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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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bf10@daum.net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3 14:27
가맹단체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추가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