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일부 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2-26 14:20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ㅇ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선수등록을 가능하도록 함(제6조)
ㅇ 선수 및 지도자 등록 시 주소지 제한 조항 삭제(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6조)
ㅇ 지도자등록 구분 시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조항 삭제 유예기간 및 시행일을 명시함(부칙 제2조)
※ 2019년 통합정보시스템에 지도자 등록 구분 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및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적용함에 따라 지도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내용 참고하여 등록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