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4-05 10:39
2급 장애인스포지도사 관련하여 사업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장애인스포츠지도사.kr/
■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 규정
제3장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제22조(지도자등록구분) ① 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자등급을 구분한다.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
나. 협회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제23조(지도자등록) 지도자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도자등록을 한다.
부 칙(’16.7.29)
⑥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 2019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