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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대한장애인농구협회에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4-05 10:39
2급 장애인스포지도사 관련하여 사업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장애인스포츠지도사.kr/


■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 규정

제3장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제22조(지도자등록구분) ① 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자등급을 구분한다.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
나. 협회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제23조(지도자등록) 지도자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도자등록을 한다.

부 칙(’16.7.29)
⑥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 2019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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