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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조정에 대해서...(등급분류위원회)

이메일
apple2050@naver.com
작성자
최영호
작성일
13-09-29 11:41
일부 등급 결정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설명합니다.

처음으로 휠체어농구를 시작하면 등급분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때 팀에서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등급을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그럼 등급분류위원회에서 국제대회라면 연습경기를 시키겠지만 국내 대회에는 그런 게 없기에 간단한 테스트로 그 등급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차이가 확연하다면 조정합니다. 그때까지는 등급뒤에 R이 붙지요.
그후 시합을 통해 선수를 평가해서 등급분류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그 부여받은 등급이 본인이나 또는 팀에서 생각하는 등급과 차이가 날 때는 "등급분류재평가신청서"를 등급분류위원회에 대회전에 제출합니다.
이번에 대구시청 정순태선수같이 등급분류위원회에서 경기중에 관찰해서 이미 부여받은 등급과 운동범위가 틀리다면 자체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번 경우는 내려간 경우지만 때로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등급에 불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등급분류메뉴얼을 근거로 등급분류재평가신청서를 내주세요.
아시다시피 등급분류재평가신청은 비용(일십만원)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반환받습니다.
또한 등급분류재평가신청서는 타 팀 선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동일합니다.
등급분류메뉴얼이 필요하다면 등급분류위원회에 요청하세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등급은 언제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해졌다고 영원히 불변은 아닙니다. 이점 이해바랍니다.

등급분류위원장 최영호(010-377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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