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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장 및 위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6-03 10:16
대한장애인농구협회입니다.

1) 협회는 4월 17일(토) 2021년 심판역량강화강습회 체력테스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체력테스트 음원 속도가 느린 거 같다’는 민원이 들어와 1조 체력테스트 이후 심판위원회 및 사무국장이 논의하였으며, 위원회 내부에서도 체력테스트 재응시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으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심판위원회는 당일 재응시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2조 체력테스트 시행 시 민원이 들어온 음원파일은 사용하지 않고, 협회에서 준비한 파일로 진행했으며, 강습회 종료 후 4월 28일(수) 사무국에서 확인한 결과 음원 속도에 차이가 있어 심판위원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심판위원장은 체력테스트 1조에 응했던 심판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지난 5월 29일(일) 개최된 중앙심판강습회에서 체력테스트를 재진행 했습니다.

2) 심판역량강화강습회에서 오전 교육만 이수 한 심판은 임산부인 관계로 장시간 앉아서 교육을 이수하기에 무리가 있어 사전에 심판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강습회에 참가하였습니다.

3) 2015년 중앙심판강습회에서 커미셔너 교육을 진행하여 11명의 심판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4월 17일 심판역량강화강습회에서 실시한 체력테스트에 불합격한 심판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커미셔너의 자격 및 강습회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었으며,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커미셔너로 활동했습니다.
(참고) 2015년 중앙심판강습회 커미셔너 교육 이수자(석00,이00,박00,신00,최00,한00,조00,우00,박00,안00,박00)

4) 심판배정은 심판위원회운영규정 제20조(심판배정) ① 협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배정하였으며 해당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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