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사 수당 배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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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e2050@naver.com
- 작성자
- 최영호
- 작성일
- 20-12-05 21:39
우정사업본부장배때 등급분류사는 협회에 5명의 명단을 냅니다.
하지만 그 5명 모두 대회 기간 내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등급분류사는 대회 기간 5일중 3일만 참석하기도 하고 하루만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협회에서 받은 수당 중에 본인 몫 빼고 나머지는 등급분류위원회에 보냅니다. 그런 수당을 합쳐 명단에는 없지만 참석한 등급분류사에게 날짜에 맞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날짜로 또는 게임당으로 나눠 지급하는 거 같습니다. 이틀만 나왔는데 대회기간 수당을 다 준다는 것도 곤란하잖아요? 오전만 나왔는데 전일 수당을 주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고요.
주최 측에서는 명단에 있는 모든 운영요원이 대회기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는 전제하에 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