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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 구성에 심각한 문제점 질의건

이메일
ejrrjs1@naver.com
작성자
박덕건
작성일
20-11-16 10:5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장애인농구협회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덕건입니다.

대한장애인농구협회 정관과 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고 과거 심판위원회 위원 구성 운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장애인농구협회 각종 위원회 설치부분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6조(각종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농구협회의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전문체육위원회
2. 심판위원회
3. 등급분류위원회
4. 법제상벌위원회
5. 선수위원회
6. 지도자협의회
② 각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2개까지 겸임할 수 있으며,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회장과 친족관계인 자(민법 제777조)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등록선수 및 현직 지도자(비장애인 종목 지도자 제외)는 전문체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의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⑦ 제1항 제4호에 의한 법제상벌위원회 위원 구성시 법률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여기서 심판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④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제6대 심판위원장 선거시 위원9명에 동일대학 출신 및 재직자가
OO대학교 출신의 심판위원이 4명이상으로 20%이상으로 구성되었는데 협회 관계자분께서는
심판위원회 규정에는 없다고 하여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엄연히 정관에 나와 있는데, 당시에 제가 분명히 몇 번이고 질의를 했는데, 협회 관계자분께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셨고, 지금은 심판위원 6명중에서 동일대학 출신 및 재직자가
OO대학교 출신의 심판위원이 3명이 있는데 심판위원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제안이나 규정의
개선을 논하자고 할 때마다 묵인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심판위원회가 동일대학20%이상으로 구성해서 가는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협회의 정관은 명백히 있는데 심판위원회는 없으니까 그걸 우선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관은 왜 있을까요?

과거 심판위원장 선거시 동일대학20% 초과기준 제한이 정관에 있는데, 동일대학20%이상을
심판위원으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관리해 온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과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관 규정의 적용이 맞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2020년 11월16일

대한장애인농구협회 심판위원 박덕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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