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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일 협회 관리자 질의회신에 대해서 재차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박덕건
작성일
19-01-30 14:51
안녕하세요. 대한장애인농구 심판 박덕건 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28일경에 질의를 하고 1월3일 협회 관리자 이름으로 회신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올립니다.

1. 협회관리자 회신내용 -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은 매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에도 1월 2일
(2018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기간 변경 안내),
2월 6일(2018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 등록 안내),
2월 9일(2018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 등록 재안내),
3월13일(통합정보시스템 등록신청 매뉴얼) 공지한 글을 확인하셨다면
등록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 협회 사무국에서는 심판을 비롯해서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등급분류사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심판위원장 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절차상 행정이
미흡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여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년 3월이후에 백석대, 5월19일 용인대 등 심판 강습회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판등록을 통한 심판위원장 투표권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었고,
2.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 하는데요, 작년에 위원장 선거를 한다고 공지를 했으면,
투표권을 갖기 위한 투표권 사전 등록을 위해서 통합정보시스템에 가입을 하라고 공지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 공지가 없었고요, 아는 사람들만 등록해서 한다면 이게 무슨 선거인가요?
그러니까 매년 초에 공지한 내용이 심판위원장 선거 등 제반에 대한 설명도 없고, 선거기간전에
이런 투표권을 위해서 통합정보시스템 가입한다는 것을 공지 안하고 선거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질의드립니다. 3. 선거 공고후에 갑자기 송파구 선거관리위원 시스템을 사용해서 혼란을 주어서
미흡했다면 이것도 명백히 선거절차상 잘못되었는데 그냥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로 사료됩니다.


2. 협회관리자 회신내용 - 그동안 2년 가까이 심판위원장 없이 심판이사가 심판위원장 대행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이천훈련원에서 있었던 간담회에서도 선수, 지도자들이 심판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필요성에 대해 거론하였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심판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4차 이사회(2018.10.16.)에서 심판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여 휠체어농구리그 기간 중에 심판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상임심판이 심판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겸직이 가능함을 대한장애인체육회 교육연수팀에 수차례 문의한 결과 전혀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질의 드립니다. 정확하게 상임심판의 겸직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22일 17시경에 심판역량 강화 제5차 교육중 제4강 심판제도 및 운영현황 이라는 강의에서 해당 강사님이 상임심판이 심판위원, 위원장 겸직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심판위원이나 위원장을 하면서 상임심판을 하면 고유의 심판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부내에서 아무런 협의도 처리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아울러, 일부 휠농인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심판위원이나
위원장으로 나가는게 맞나요? 사전에 이런 규정을 협회에서 위원장, 위원 자격 요건을 알아서
공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3.협회관리자 회신내용- 경기중 테이블 오피셜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을 한 점을 확인 하였으며, 대회 당시 TD가 당사자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또한 심판위원장이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사자도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을 받았습니다. 심판위원장 선거 전에도 심판을 비롯해 테이블 오피셜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상태이며 앞으로 TC를 포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육성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런 과정이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질의 드립니다. 1.그러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면, 구두 경고로 갑니까?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그건 본인이 잘 알겠지만, 진정 양심이 있다면 해당 선수나 팀에 사과라도
하셨나요? 만약, 경기중에 선수가 심판 비하 발언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 T파울이나 퇴장까지 가는데 룰을 관장하고 중립의 자리에서 그리고, 공공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다들 듣도록 그런 비하 발언을 하고, 심판위원장 및 위원으로 나온 그 심판을
구두 경고 한다는 건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최소한 이사회나 협회의 공식 절차를 통해서 징계와 동시에 이러한 심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성이 문제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아울러 심판위원장이랑 그 심판이랑 재차 강조를 했다는데, 학교 선후배 관계인데 재차 강조가
되나요? 휠농인분들 다들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2.TC가 부족한게 아니고요, 당시 상임심판이 TC를 보면 되는데 경기부만 하는 분을 왜 TC에
넣었고, 그러면 혼자 하면 되는데 그 상임심판이 왜 옆에 앉아서 부부가 될 거라고 하면서 비용은 그 경기부 분이 가져 가냐는 겁니다. 대리수령같은데 둘이서 같이 보는게 농구계에 어디 있나요?
아마도 상임심판은 일당으로 받으니 대리수령 처리하는것 같은데 이게 합당한가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성실히 답변바랍니다.

4. 협회관리자 회신내용 - 마지막으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판경기부가 될 수 있도록 선수 및 지도자분들도 새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어느 조직이나 제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다소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심판 운영을 비롯해서 장애인농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충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질의 드립니다. 도대체 협회 관리자분께서 하신 말씀중에 과거의 관행이 무엇인가요?
작년에 이런 식으로 심판투표권 공지 안내없이 심판위원장 선거를 막 밀어 붙이고, 심판부내 협의없이 상임심판을 하면서 심판위원도 병행하는 부분, 선수비하발언의 솜방망이 처분, 대리 수령같은
이런 행태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도덕적, 양심적으로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어도 장애인 농구 심판이라면 중립의 위치에서 성실히 예의를 갖추고 심판경기부를 보고, 배우며
선배와 후배를 알고 심판을 양성하며, 국제무대에서도 당당히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욕심과 집단의 파벌로 가는 그런 심판경기부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제발 부끄럽게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협회나 다른 조직에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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