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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이메일
wheel109@hanmail.net
작성자
김용희
작성일
17-06-29 22:24
1. 제주지장협 농구단이 홀트대회때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 작전타임을 부르지 못했는데
어찌되어 그후 우정사업본부장배와 제주대회는 작전타임을 신청할수 있었는지.
2. 서울시청 농구단에 김상열선수가 우정사업본부장배는 뛸수 없었는데 제주대회는
어떡해 뛰었는지(사전에 우정배와 제주대회를 뛸수없다 하였음)
3. 8초 바이얼레이션의 기준은

위 3가지의 질문에 근거 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 김승구 17-06-30 15:49

    안녕하십니까?
    협회 전무이사 김승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규정상 기본적으로는 자격소지하신 감독 또는 코치(플레잉코치)가 작전타임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만, 벤치에 감독, 코치가 없을 시는 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홀트배때 제주팀은 유일한 자격증을 소지한 김호용 플레잉코치가 팀의 주축 선수이다보니 벤치에서 작전타임 요구할 사람이 없었고, 작전타임을 사용하고자 하려면 김호용 플레잉코치가 교체되어 벤치에 있을 때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우정배대회때 부터 김호용 플레잉코치가 팀의 코치로 등록하지 않고 벤치의 선수를 주장으로 선임하여 그 주장이 작전타임을 요구하여 경기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규정(규칙서) 제6조 주장: 임무와 권한, 제7조 코치: 임무와 권한

    2. 지난 우정배대회때 서울시청의 김상열선수가 참가할 수 없었던 이유는 4월 대회 참가신청 마감이후 김상열선수가 스페인리그에서 돌아와 6월초 서울시청팀에 다시 이적등록하게 되었고, 우정배대회는 1부와 2부 경기를 동시에 진행함에 있어 참가신청 마감이후 추가 선수등록이나 이적을 허용하게되면 팀 전력에 변화가 생겨 1, 2부 그룹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4월17일 우정배감독자회의에서 대회를 주최하는 협회 입장에서 추가 선수등록은 불가하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컵대회의 추가 선수등록 허용여부는 주최측인 제주대회조직위의 소관사항으로 조직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여 허용하였습니다.

    3. 귀하가 궁금해 하시는 8초 바이얼레이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 관련규정(규칙서) 제28조 8초 룰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07-01 15:12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추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답변 잘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사전에 공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추가 질문 합니다.
    1) 선수의 대회출전이 규정에 나와 있을텐데 규정에 명시된 정확한 내용을 말씀 해 주시고
    2) 제주컵대회의 추가 선수등록 허용여부는 주최측인 제주대회조직위의 소관사항으로 조직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여 허용하였습니다
    의 답변은 제주대회 담당자 유선상으로 말씀과 다름이 있네요
    위 내용은 앞으로 선수의 대회 출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임으로 규정에 어떡해 나와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제 질문 합니다

    3. 8초 바이얼레이션은
    답변 주신대로 관련규정(규칙서) 제28조 8초 룰은 저두 규칙서를 보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8초 바이얼레이션의 기준은 24초 시계가 몇초 남았을 때 심판 판정하는지, 아님 따로 8초의 시간을 카운트 하는지, 정확한 메뉴얼을 알고 싶네요.
    *공격자가 프론트 코트에서 24초 시계가 16초되었을 때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도 8초 바이얼레이션을 심판이 판정하다보니 정확히 기준되는게 무엇인지 제차 질문 합니다.
    * 경기를 하다보면 8초 바이얼레이션이 기준 없이 판정되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무엇이 정확한건지 알고 싶네요.

    스포츠에서 규정은 일관성과 정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 질문이 더운 날씨에 짜증날수 있겠으나, 휠.농가족에게 다시 한번 규정에 대해 알수 있는 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번창하십시오~

    김승구 17-07-03 07:13

    재 답변드립니다.

    1. 이미 공지된 규정에 관한 사항은 재 공지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한 제주컵조직위 담당자의 답변을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가신청 이후 추가 선수등록에 대한 사항은 각 대회의 주최측 재량의 관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 김용희감독님께서 문제 재기하고자 하는 8초 바이얼레이션 상황을 구체적인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7-05 21:48

    재 답변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합니다.
    2, 3 질문에 대한 질문은 규정에 대해 질문 했는데 그것을 공문처리 하라는 답변은
    이해가 안갑니다
    규정과 규칙에 대한 질문사항을 공문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이것은 대외비 입니까?
    자료 첨부하여 공문처리 할 내용이면 게시판에 질문안하고 법제상벌위원회에 접수하지요

    2에 예를 들어 이번 제주도대회의 경우
     
    모팀은 참가신청을 하고, 감독자회의가 종료가 되었으며, 대진까지 확정되어 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팀 내의 문제로 선수구성이 어려워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음을 주최 측에 알리고 추가 선수를 등록할 수 있게 해 주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주최 측은 협회에 상황을 알리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니 추가 선수등록 허용여부는 주최측인 제주대회조직위의 소관사항으로 조직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라해 주최 측은 추가 등록 선수를 허용 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 처음에는 타 참가팀에 양해를 구했고, 이후 다시 추가 등록선수는 주최 측이 결정 할 문제라 전하고 추가 등록선수를 허용한다 했습니다. 이 분은 상기의 협회 관계자 답변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황이 긴박하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것 까지는 모두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회가 진행되는 당일 모팀의 참가선수단은 최초 참가신청을 했던 선수전원과 추가 등록한 선수까지 모두 참가해 대회를 치루는 상황이 연출되자 모두가 당혹함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개최되는 지역대회의 취지를 살리고자 참가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참가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많은 팀은 경험했을 것이고, 많은 지역대회에서 팀 참가와 관련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빈번하게 연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발 짝 물러나 우리의 현실과 지역대회의 현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언제까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서로가 이해해야지! 어떻게 해서든 경쟁력 있는 팀을 참가시켜야 대회를 지속할 수 있어!”하는 마음만으로 몇 몇 팀에 대한 배려로 인해 타 팀들이 희생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휠체어농구대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휠체어농구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격려를 근본정신으로 각 종 대회를 주최해 주시는 분들과 휠체어농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격려에 앞서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의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본의 아니게 또는 약간의 이기심에 의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주최 측과 참가선수단이 당혹스럽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는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서없고, 반복되는 내용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휠체어농구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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