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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등급 결정과정

작성자
박명득
작성일
17-06-22 17:00
◈ 선수 등급 결정과정

선수의 등급이 결정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인선수가 등급이 표기된 등급분류신청서를 대한장애인농구협회(등급분류위원회)에 제출하면 등급분류사가 선수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팀에서 제시한 등급이 적절한지 파악한 후 큰 차이가 없으면 그 등급으로 선수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 해당 팀 관계자나 선수는 자신의 또 다른 장애 예를 들면 손가락 절단 등 잘 안 보이는 상태를 설명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 선수가 경기장에 나오면 등급분류사는 관찰 후 경기가 끝나면 등급분류사들이 모여 등급을 정합니다. 작은 대회는 3명 정도의 등급분류사가, 우정사업본부장배 같이 큰 대회는 그 이상의 등급분류사가 모여 토의를 한 후 이견이 없으면 등급을 확정하고 좀 더 관찰이 필요하면 다음 대회로 넘깁니다. 이때 교육생이 있으면 교육생에게도 의견을 묻지만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교육생의 의견은 배제가 됩니다.

논의할 때 (대회)등급분류위원장이 토론을 주도하지만 등급분류위원장을 비롯한 특정인이 등급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정 팀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급분류사는 해당 선수의 등급에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은 신인 선수뿐 아니라 등급이 확정된 선수도 다수의 등급분류사가 기존 등급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신인 선수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신인선수와 변경이 필요한 기존 선수들은 대회 중에 예선전이 끝난 후 또는 대회가 끝난 후 등급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등급에 이견이 있으면 팀 관계자는 ‘등급분류 재평가신청서’를 비용과 함께 제출합니다. 재평가가 신청된 선수에 대해서도 앞에 설명한 절차대로 경기 중 관찰을 하고 논의를 거쳐 재평가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반려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견이 없으면 빨리 결정되고, 이견이 다양하면 다음 대회로 결정이 연기됩니다. 이후 재평가신청자(또는 해당 팀 감독 또는 단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사유를 설명해드립니다. 재평가신청은 해당 팀 선수뿐 아니라 타 팀 선수에 대해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한장애인농구협회 등급분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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